▲정운영 충남발전협의회 수석 부회장 |
먼저,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 과세의 당위성을 살펴보면, 첫째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반해, 발전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환경오염물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유발시키는 화력발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오히려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직·간접적 피해가 반경 5km를 넘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을 가보면 알 수 있듯이 덩치가 아주 큰 철탑과 송전선 등이 거미줄처럼 산간지역을 뒤 덮고 있다. 그로 인해 바람이 거센 날이면 전선울리는 소음이 심할 뿐 아니라 발전소 대부분이 청정해변에 위치하면서 해수욕장 등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등 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해야 한다.
셋째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무려 4.9조에 이르는 것으로 연구발표 된 바와 같이 사회적 외부비용의 지역사회 전가 등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지역개발세 과세가 타당하다.
넷째 화력발전소는 전국 24개 지역의 대부분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당해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20%내·외에 불과하여 균형개발 재원의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김진욱 교수께서 지적한 부분 중 ①수력·원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부분의 경우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부존자원의 활용과 지리적 여건에 따른 특수시설 설치 등 종합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에 과세대상을 정하고 과세 여부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임의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원전의 경우도 당시 방폐장 유치지원의 정책적 고려측면도 일부 있겠다.
그러나 그보다는 원전시설의 위험성측면이 많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화전시설도 지리적 위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외부비용 유발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과세명분은 충분하다.
②「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과의 이중과세라는 부분은 대기오염시설사업자에게 모두 해당하는 것이고 부담금 등은 준조세적 성격으로 이중과세 논거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③지역개발세의 과세로 인하여 0.4%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이를 일부 지역을 위해 전 국민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편향적인 의견부분의 경우도 1kw당 0.5원 과세를 전제로 부담증가 수준을 단순 계산한 것으로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경우 그 세액은 법인 세법상 비용으로 전액 손금처리 되어 법인세 등 감소(27.5%) 효과로 실제 부담은 1kw당 0.36원에 불과하다.
특히, 한전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약 2조원 수준이고, 한전의 자회사인 5개 발전사도 약 7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인 결산서상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일시적인 유가인상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가안정 등 통상적 여건이 회복되면 요금인상 없이 자체부담이 충분하다 보여진다.
끝으로, 현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는 화력발전이 소재해 있는 10개 시도 18개 시군구가 공히 염원하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과세 당위성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차제에 한전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기요금 인상부분만 부각시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 자체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기업 건실화를 기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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