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6월 충청체신청과 ‘주민등록증 특별송달 서비스 양해각서(MOU)’를 체결, 주민등록증 택배수령 신청(희망)자에 한해 수취인 부담(1건당 3500원) 택배이용 특별송달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354건을 처리했다.
이 제도에 대한 이용자 설문결과에서도 82%가 시간·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18%는 택배비 부담을 향후 보완·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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