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公 내달부터 일반 연체자 채무재조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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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公 내달부터 일반 연체자 채무재조정 본격화

  • 승인 2008-11-10 00:00
  • 신문게재 2008-11-11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이번 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이철휘)는 1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신청서를 받아 해당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채무 재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체금액과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기초생활수급자다. 대상자는 약 3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은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채무재조정을 신청 후 연체 이자 감면과 최장 8년 동안 나눠서 갚게 된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신분증과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갖춰 공사 본사, 전국 9개 지사 내 신용회복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신청 후 3주 안에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신용회복기금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 맞춤형 원금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금리 대출자에게는 지급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1000만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신용지원정책에서 소외된 사금융 이용자를 포함,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크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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