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의 유지관리, 경비를 확보하고자 민원인에게 1면당 500원의 교부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관리의 전산화로 경비 부담이 줄어들어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도록 한 것이다.
사례로 건축물 현황도가 포함된 총 5면의 일반건축물대장 1건을 교부받으면 2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현황도가 5면을 넘으면 1면마다 100원씩만 추가로 내면 된다. 또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는 면수에 상관없이 500원만 납부하면 되고 열람은 무료로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가격을 표시토록 해 민원인이 주택가격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또 에너지효율 인증등급과 에너지 성능지표 평가점수 등 에너지 소비정보도 표시해 건축물 거래 등에 참고할 수 있게 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인식과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는 오는 27일까지 국토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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