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명, 3명 또는 4명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지분매각이라고 경매서류중의 매각조건란에 기재가 된다.
부동산 경매를 모르던 시절에 경매물건을 매수하러 간적이 있다. 아마 첫 경매 경험이었던 것 같다.
1/2지분 매각이었는데 아시는 분이 꼭 사셔야 된다고 부탁하셔서 경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부동산을 통해 설명을 듣고 매각기일에 경매법정에 가서 최고가매수인으로 매수를 했다.
그 후 부동산 경매를 배우면서 공유지분 중 지분이 매각조치 되는 물건은 같은 소유자로 돼있는 다른 지분권자에게 공유자로서의 권리인 공유자우선매수라는 우선매수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알게됐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그 때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냥 다른 입찰 참가자와 경쟁적으로 기일 입찰에 참가해 최고가를 써내서 낙찰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그 아시는 분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다.
경매를 몰랐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참가했던 사람보다 300만원을 더 써서 낙찰이 됐었다.
공유자우선매수제도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1필지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지분권 중 일부 지분이 채무부담을 견디지 못해 경매로 진행시 다른 공유자에게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일반 입찰자들은 가끔 볼멘소리로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매각기일에 입찰참가자가 최고가 낙찰가를 써서 받아놓고도 공유자에게 빼앗기는 형국이니 그럴만도 하다.
공유자우선매수제도는 매각기일전에 경매서류에 미리 기재해 놓기도 하고, 매각기일 당일에 집행관이 ‘2008타경000호 사건은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 했습니다’하고 경매법정에서 직접 고지하기도 한다.
또 매각기일에 절차대로 진행 한 후에 입찰을 마감하고 개찰하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부른 후에 집행관이 ‘공유자 우선매수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으면 그때 우선 매수하겠다고 대답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치고 공유자가 낙찰자로 선포됐음을 호창한다.
그러면 낙찰자인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때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반환치 않고 차순위로 매수 신고를 안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
공유자는 그때 보증금을 들고 나가서 집행관에게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미리 신고해 서류에 기재해 놓을 때와 매각기일 당일에 법정에서 매수신고를 할 때와 뭐가 틀릴까.
공유자의 입찰가 결정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그런 시간차를 두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부동산물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 물건의 소유방법이 공유일 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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