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조성사업이 끝나기 전에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전매를 할 경우 전매 가격은 애초 공급받은 가격보다 는 비싸게 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 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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