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2006년 415억1900만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445억5100만원, 올해는 9월 말 현재 652억900만원으로 큰 폭 늘어났다.
세목별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취득세가 168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교육세 128억4600만 원, 공동시설세 25억6800만 원, 등록세 13억7300만 원, 면허세 1억8700만 원, 지역개발세 3300만 원, 과년도 수입(이월) 313억6300만 원 등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소송계류ㆍ압류가 233억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질적인 체납액도 202억9400만 원에 달했다. 이밖에 무재산은 83억5300만 원, 거소불명은 49억500만 원, 징수유예는 2억6700만 원, 기타는 80억6500만 원 등이었다.
시ㆍ군별 체납액은 천안시가 202억1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아산시는 104억4400만 원, 당진군 63억6000만 원, 서산시 52억5500만 원, 공주시 37억2700만 원, 보령시 34억8500만 원, 논산시 25억4700만 원이었다.
태안군은 23억4200만 원, 금산군 20억7400만 원, 연기군 19억9900만 원, 부여군 13억9000만 원, 홍성군 13억2000만 원, 계룡시 12억6300만 원, 예산군 11억9700만 원, 서천군 11억3600만 원, 청양군 4억5700만 원 등으로 파악됐다.
도는 경기 침체로 기업 및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납입 독려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는 특히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선 전국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 추심활동을 펼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보상금, 국세환급금 등 채권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최두선 기자 cd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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