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업체가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 관리하며 높은 가격을 유지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리점에 재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한 5개 유명골프용품 독점수입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물게 된 수입업체는 한국캘러웨이골프(4억 원)와 테일러메이드 코리아(2억 8500만 원), 아쿠쉬네트코리아(2억 원), 미즈노 제품을 취급하는 덕화스포츠(1억 2700만 원)와 야마하 제품을 수입하는 오리엔트골프(1억 600만 원) 등이다.
이들 수입업체는 외국의 유명 골프용품을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 대리점 간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과징금이 부과된 5개 업체는 지속적인 감시망을 갖추고 재판매가격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경고와 출고정지, 거래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골프용품 수입업체들의 불법 가격관리에 따라 2007년 중국에서 조립, 수입된 캘러웨이, 타이틀이스트 드라이버의 경우 평균 수입가격은 8만9849원(최저 6만7942원, 최고 20만8406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판매가격은 50∼60만 원대 수준으로 수입가보다 7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에서 직접 판매되는 제품인 US스펙을 대상으로 국내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가격 차가 크지 않았지만, 국내 골퍼들이 선호하는 Asian스펙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골프용품 업체들에 대해서도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시정할 것을 유도하고 법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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