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기 공정거래대전사무소장 |
가맹사업(Franchise)은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도 창업하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맹본부에서 진행하는 브랜드인지도, 영업기술, 교육 등으로 창업 초기 발생하는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맹사업 시장규모는 가맹본부 2,200여 개, 가맹점 29만여 개에 달한다. 또 가맹사업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규모가 커졌다. 대전 ·충청권에는 현재 가맹본부 46개가 자리해 있으며 가맹점은 6,273개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 시장규모가 커지는 만큼 창업희망자의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산하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2006년 말까지 모두 958건의 조정신청건을 처리했다. 유형별로 보면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반환요구가 508건(53%)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111건(12%),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98건(10%) 순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모씨는 삼겹살관련 가맹본부 S로부터 일 매출 200~300만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인테리어비용 등 총 8,500만원을 들여 창업했다. 그러나 가맹점을 개점해 실제 얻은 매출은 하루 20만원에 불과해 분쟁조정위를 찾았다.
가맹점 가입비를 가로채는 일도 있다.
S모씨는 막걸리 유통 관련 가맹본부 C막걸리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내장식 비용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완료 전에 잔금을 미리 지급하면 300만원을 차감해준다는 가맹본부의 말을 믿고 나머지 1,7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가맹본부는 이후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마저 끊겼다.
가맹점 창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는 더욱 효과적인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을 개정(2008.2.3시행) 했다.
주요 개정내용 중 첫 번째는 가맹본부가 임의로 작성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던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공정위에 등록하여 심사를 받은 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종전 법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부실한 가맹본부의 허위정보 제공 또는 정보 미제공 행위 등을 규제하기가 곤란하였다.
두 번째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계약체결 후 최장 2개월 동안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부실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만 모집하고 정작 공사가 시작될 때가 되면 가맹금만 챙기고 달아나는 사고를 막으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이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개정됐지만 가맹사업자(창업희망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사업현황, 영업활동 조건 등이 담겨 있고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매출액, 가맹본부 및 임원의 위법사실이 기록돼 있다. 또 가맹점 개설 희망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10개 가맹점의 주소와 연락처 등도 기재되어 있어 필요하면 직접 방문이나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기존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 가맹사업의 수익전망 등에 관하여 충분히 파악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금년내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창업의 경우 성공의 절반은 가맹본부가 재정 상황이 탄탄한지에 달렸다. 그리고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기업을 선택한다면 안전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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