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정위는 ‘불장군 숯불 바베큐’와 ‘화로불속 옛날 막창’으로 가맹점 사업을 하는 ‘(주)하늘연푸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하늘연푸드는 한 가맹점 사업자가 지난해 11월분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못하자 같은 해 12월 17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사업거래법률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시간을 주고 그동안 3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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