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구지정 전에 지분 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일어난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일어난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뤄졌을 경우에는 분양권을 줘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 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다.
또 정비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최대 4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유된 경우 여러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자 1명이 여러 사람에게 양수한 때에도 조합원을 1명만 인정토록 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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