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규모는 총 3조 원이며 올해 1조 원의 토지를 매입한 뒤 시장상황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전제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1000㎡ 이상 토지로 매입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공영개발지구내 토지 중 매매대금은 완납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토지가 대상이다.
관계법령 등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는 토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결정은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결정되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다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기준가격은 공영개발지구내의 토지는 사업준공전일 경우 공급가격, 준공 후에는 2008년 개별공시지가이며 공영개발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2008년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단, 매입희망가격비율은 90%를 넘을 수 없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권리 말소 포함) 완료 후 즉시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전액 부채상환용 토지개발채권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기업은 토지매각 1년 후 재매입우선권을 갖는다.
재매입가격은 기업이 당초 매각한 가격에 재매입 시점까지 토지채권이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가격이다.
토공 관계자는 “매입을 원할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해 토공에 접수하고, 접수된 토지는 향후 현장조사 및 적격심사를 거치게 된다”며 “입찰은 다음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토공 홈페이지(www.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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