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형사사건 2만1233건 가운데 피의자가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참여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개청 이후 붙잡은 형사사건 피의자 3만3551명 가운데 변호인이 참여한 6건 보다도 떨어진 수치다.
반면 서울경찰청의 경우 올 상반기 검거한 형사사건 피의자 21만2880명 가운데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킨 경우는 327건으로, 변호인 참여비율이 0.15%를 기록했다. 경기경찰청은 피의자 17만7227명 중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144건(0.08%)으로 집계됐다.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 제도는 경찰이 지난 1999년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을 참여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세운 뒤 지난해 6월과 12월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했다.
형사소송법 243조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경찰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도중에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대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칫 진술 강요 및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히 피의자 신문시 변호가 입회하지 않으면 경찰이 무리한 영장 신청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양수 기자 cooljy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