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범은 전체 단속 대상의 0.15% 정도여서 대부분의 축산유통업자 및 식당 등지에서 원산지 표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충남도내 6개 지청ㆍ지검 검사들의 지휘 아래 연인원 3312명을 동원, 대규모 유통업체와 대형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8096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유통업자 6명, 음식업자 6명 등 12명의 위반사범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4건, 원산지 허위표시 1건,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등이다.
특사경은 이 중 원산지 및 식육종류를 허위표시한 축산물 판매업자 3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일반음식점 및 축산물 판매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사경은 또 아산의 출장뷔페 업주 천안의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2명의 음식점 업주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이 달에도 쇠고기를 취급하는 관내 중ㆍ소형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학교 급식 납품업체 등 2만2500곳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특사경은 이 기간 중ㆍ소형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의 경우 6개 단속반별 상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먹거리와 직결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위탁급식업소, 축산물가공업체 등에 대해선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영농단체 등 직능ㆍ사회단체에 대한 교육을 비롯, 공익 광고, 캠페인, 홍보 영상물 제작ㆍ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33㎡(100평) 이하의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 22일까지 방문 계도를 하면서 원산지 표시제 준수를 권장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달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업자 및 업주들의 인식이 많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업체 뿐만아니라 주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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