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과 충남·북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충북 13건, 대전 6건, 충남 4건 등 23건이 적발됐다.
대전의 적발 건수는 6건으로 경기(31건), 서울(28건), 충북(13건), 강원(11건), 경북(11건), 경남(9건), 전남(7건)에 비해 낮은 수치지만 과태료는 서울(4억9485만), 경기(3억1371만), 강원(2억327만)에 이어 4번째로 높은 1억8448만 원이 부과됐다.
대전 유성구의 밭4853㎡를 12억6500만 원에 거래하고 10억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5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충남 서산시의 대지 136㎡를 1억1700만 원에 거래하고 1억5000만 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도 각각 561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별개로 부동산을 증여한 뒤 이를 거래로 신고한 103건도 적발했다.
위장증여 건수는 서울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과 충북이 각각 3건, 대전은 2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세 및 탈루액 추징 등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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