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기관은 금융사와 사금융으로부터 지난해 기준 1000만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 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회복기금을 현재 금융사, 대부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채무조정 및 환승론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채무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조건에 해당되는 금융소외자는 원금은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연체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시장의 1/3 를 점유하는 상위권 8개 업체와 채무조정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다른 대부업체와도 협약서를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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