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는 7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구의회 장미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장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오는 12일 오전 11시에는 대전시교육감 선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책을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명주(49.공주교대 교수) 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첫 공판이 대전지법 제 12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이 예비후보는 자신의 책 36권을 대전지역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기부행위)와 5~100권씩 모두 1960권을 주변에 배포토록 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이명주 예비후보 재판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다음달 치러지는 대전시교육감 선거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돼 대전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태훈(42) 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도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상일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8일 실시된 대전시의회 의장 선거 때 ‘주류측 시의원’들의 투표용지에 투표자를 알 수 있도록 도장으로 특정 표기를 해 의원들 개개인의 비밀투표를 침해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재판에선 주류측 의원들간의 또 다른 공모 내지 지시가 있었는지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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