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법정한도인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도 대폭 완화해 건설경기를 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백지화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재정확대와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4% 안팍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일자리 유지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공기업 투자를 1조원, 세제지원을 3조원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확대분은 ▲지방 사회간접자본 확충 4조6000억원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3조4000억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1조원 ▲지방재정 지원확대 1조100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000억 원을 출연, 내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보다 6조원 많은 4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1조원, 수출입은행 6500억원 등을 새로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과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출자해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도 지원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신규투자를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특히 재건축 규제와 관련, 용적률과 소형평형비율, 임대주택비율 등을 완화키로 했다.
지자체 규정에 따라 170~250%로 묶여 있는 재건축 용적률 제한은 법적 한도까지 최대한 허용하되, 보금자리주택을 일정 비율 짓도록 할 계획이다.
85㎡이하 중소형주택을 60% 짓도록 한 규정은 유지하지만 60% 범위내의 평형 배분은 지역실정에 맞춰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일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투기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부 해제하고 토지투기지역은 모두 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판교, 파주 등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해 적용하고 향후 2년 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적용하기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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