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제1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삼우ENC는 최근 사업시행(조합 설립 전)에 앞서 수익성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정비업체들이 사업성을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깬 것으로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사업성을 공개하면 정비업체는 물론 시공사인 건설사 양측 모두 자신들의 수익성 감소로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우ENC는 조합 설립 이전에 사업성 분석 자료를 공개함으로서 조합 설립 여부를 주민들 스스로 판단하고, 조합 설립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사업성을 공개할 경우 주민들 각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예측, 사업지연 및 중단사태 예방, 사업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으로 사업수익 증대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우ENC는 최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대전 목동4구역과 대화1구역 조합원들에게 수익성을 포함한 사업시행 계획서를 배포했다.
또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대전 유천4구역과 삼성3구역에 대해서도 추진위 설립 뒤 곧바로 사업 수익성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조합원들에게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중인 서울 상봉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도 공청회를 열고 주민보상가와 추가부담금 등을 포함한 사업성 분석데이터를 모두 공개했다.
삼우ENC가 공개한 사업성 분석자료에는 일반·조합원 분양가, 예상수입·지출총액, 사업수익, 권리가액(보상금), 추가부담금, 예상공사비, 분양가 증감에 따른 수익변동 현황 등이다.
삼우ENC가 사업성을 공개한 것은‘재건축조합설립 때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건축조합설립은 무효’라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승완(41) 삼우ENC 사장은“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는 정비구역 지정 후 또는 그 이전인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사업성을 공개해야만 주민들의 분쟁 발생 소지를 없애고 건설사들의 부당한 공사비 인상 예방 등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현재 국토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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