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별도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아파트 재건축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부동산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3일 당정간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실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지출을 11조원(공기업 투자분 1조원 포함) 증액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감세 재원으로 3조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처럼 늘어난 14조원 규모의 재정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등의 자금난 해소,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등에 쓰이게 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해 SOC 추가 투자액의 90%를 지방에 배정하고,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율도 수도권과 지방기업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지역 해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등의 적극적인 부양책을 마련했다.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제했고 당초 보류 대상에 거론됐던 인천 남동구도 여기에 포함됐다.
재건축 규제도 완화돼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지역 실정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 60%로 탄력 적용되며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 조정이 허용된다.
다만 임대주택 의무 조항은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8.21 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치도 기존 분양분으로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논란을 빚었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 보호법이 고용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임금의 절반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인턴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유도 등의 대책도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은 당초보다 1% 포인트 낮은 4% 내외, 신규 일자리는 7~8만명 늘어난 20만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50억 달러 흑자 전환을 예상했고 소비자물가는 3%대로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노컷뉴스홍제표 기자/중도일보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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