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을 조성할 경우 임대주택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30일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에는 해제가능지역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해제가능총량만 제시하도록 했다.
지역별 해제가능총량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여론수렴절차 등을 거친 뒤 중도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부산권.울산권 등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은 내년 3월께 해제가능총량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범위내에서 지자체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해제를 추진하되 도시관리계획입안일 기준으로 3년내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지역을 표시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를 추진할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주변의 훼손된 그린벨트 중 해제대상 면적의 10~20%를 공원이나 녹지로 복구해야 한다.
해제대상지역의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 50% 이상을 유지하되,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대규모집단취락·연구개발(R&D) 단지 등의 경우 10~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노컷뉴스정영철 기자/중도일보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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