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떠넘기기는 기본이고, 판매수수료 일방적 인상과 심지어, 대형유통업체 직원의 인건비까지 중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2008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유통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체결하지 않는 경우(24.6%)가 많았고, 염가로 납품하거나 사은품제공을 강요하는 행위(15.2%)도 적지 않았다.
A대형마트가 대표적 사례다. ‘10년 전 가격으로 드립니다.’라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가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싼 값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했다.
통상 판촉비용의 분담은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나누고, 예상이익 산정이 어렵다면 절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비용 전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예도 적지않았다.
또 부당한 반품행위와 관련, B 백화점은 해당 상품을 다시 납품업자에게 반품하거나 상품대금을 결제하면서 그 금액만큼 빼는 형식으로 부담을 넘겼다.
계약 기간에 판매수수료 인상 등 부당한 행위는 373개 백화점 거래업자 중 27.9%가, 18개 대형서점 거래업자 중 33.3%가 각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매입 거래가 많은 24개 인터넷 쇼핑몰 납품업자의 29.2%, 436개 대형마트 거래업자의 8.3%는 납품단가 부당인하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판촉사원을 채용하면서 유통업체 본사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판촉사원 떠넘기기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착된 혐의내용과 외부기관의 제보사항,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국내 백화점(14개), 대형마트(16개), 홈쇼핑(5개), 편의점(6개), 인터넷쇼핑몰(2개), 대형서점(2개), 전자전문점(4개) 등 49개 대형유통업체와 5745개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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