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1일 일부 건설업체의 부도 위기와 관련, "주택 분양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제도를 이용해 공사를 대신해 입주시키거나 분양대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액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를 감면키로 했다.
또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해 자금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도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시 발주자가 지급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공사 현장이 있을 경우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 및 채권단과 협의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무구조와 영업 전망 등이 취약해 구조적으로 정상 영업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경제 체질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노컷뉴스양승진 기자/중도일보제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