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1일 건설사 유동성 위기 대응에 관한 공동 설명회에서 “건설업 부실에 따른 잠재 불안 요인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단지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놓인 경우와 재무구조와 영업 전망이 취약해 구조적으로 정상 영업이 어려운 건설사에 대해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 당국은 주택 분양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공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큰 중소 협력업체한테는 채무 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하고, 이 업체의 회수 가능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단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놓인 건설업체는 채권단 중심의 지원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이들의 협력업체에는 통상 6개월 걸리는 대한건설공제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도급순위 100위 건설사들의 재무구조와 현금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퇴출 대상을 가릴 방침이다.
이번 긴급 설명회는, 이날 오후 주식시장에서 중견 상장건설회사인 신성건설이 주거래은행에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때문에 ‘건설업 줄부도 위기설’이 나돌아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신성건설은 마감시한을 세 시간쯤 넘겨 어음을 결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기업은 언제든 부도가 날 수 있다. 거업체 한두 곳이 부도가 난다고 해서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시작된 것으로 봐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 있는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계속 연명해가는 건 우리 경제에 좋은 신호가 아니다”며, 부실 건설사에 대한 신속한 퇴출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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