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연기해 주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체납처분 유예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기초 생활질서 저해 행위,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수, 변칙적인 외환거래,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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