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전국의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3만8000㎡ 부지에 조성되는 도청이전 신도시사업에는 오는 2020년까지 2조1624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실시계획 수립 단계지만 내년 5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사 발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지역업계는 서둘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3곳이 공동사업시행자로 돼 있다.
따라서 공사 발주시 충남개발공사가 위탁발주할 경우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최대 49%까지 명시해 발주할 수 있다.
토공이나 주공, 광역단체 등이 222억 원 이상 공사발주는 WTA규정에 따라 국제입찰적용을 받아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할 수 없지만 충남개발공사가 발주하면 WTA 적용에서 제외돼 가능하기 때문이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 발주까지는 6개월 가량 남아 있는 만큼 도는 서둘러 근거를 마련,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무 공동도급 혜택을 받기 위해 타 지역에서 충남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공사 수주를 위해 충남에 소재지를 등록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예상됨에 따라서다.
B건설업체 관계자는 “타 지역 업체들이 충남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며 “다만‘공사 발주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업체’ 등으로 명시하면 지역업체 참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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