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가 충남개발공사에 위탁발주할 예정이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가 가능함에도 인센티브를 주는‘권장사항’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업계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대전과 충남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청이전 신청사 턴키 발주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충남개발공사가 위탁발주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가 가능하며 도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는 국비가 지원되고 도가 추진하는 사업인데다가 국제적 명품 청사 건립을 이유로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배제를 고집하고 있다.
남궁영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이 사업은 발주처인 충남개발공사 보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따라서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광역단체여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명시해 발주할 경우 업체선정 무효소송 등 송사에 휘말릴 우려가 높아 방침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도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가 지역업체를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외지 대형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구체적 상황은 좀 다르지만 대전시의 경우 시와 대전건설협회 등이 나서 서남부지구 외 간선공사를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과 분할발주 등을 실현시켰다”며 “이제는 도가 나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실제로, 대전시는 서남부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토공, 주공, 대전도시개발공사 등 3곳이 공동시행사여서 대전도개공의 위탁발주를 통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이끌어 냈다.
특히 시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한 현장 실사를 상ㆍ하반기 실시하며 지역 건설자재 구매를 독려할 방침이다.
지역업체 살리기에 소극적인 충남도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소재 메이저급 업체들이 지역공사에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등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못했다. 생색내기에 그쳐 지역업체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해 대형업체들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지역 중소업체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가 지역업체들을 외면하려는 행동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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