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상조업계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로 규정하고, 등록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상조업체를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자본금 3억 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지불준비금 예치를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져 규모가 큰 업체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8일 현재 대전에 있는 상조업체는 모두 50개. 이 중 자본금이 3억 원을 넘는 업체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게 상조업계의 분석이다.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법안이 통과되면 상조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업체는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기존에는 자본금 5,000만 원만 있으면 손쉽게 상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짧은 기간에 수십 개의 상조회사가 생겨난 것도 이 때문이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대전 지역 상조회사 중 상당수가 개정안 기준에 미달해 자본금을 키우기 위해 상조회사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단위 규모의 상조회사 역시 마찬가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객이 낸 회비에 대해 ‘지불준비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낸 총 회비에 50% 정도로 예상되는 지불준비금을 준비하기 어려워 규모가 큰 상조업체 내부에서도 통ㆍ폐합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S 상조업체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하면 난립해있는 영세업체들이 줄어 고객들의 피해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상조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