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발이의 운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며칠 전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40대 운전자가 커브 길을 회전하지 못해 가로수를 들이받아 숨지는가 하면 운전부주의로 계곡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적이 있다.
사발이는 누구나 구입이 용이한 반면 대다수의 운전자가 면허없이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역주행은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사발이는 2007년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있어
125㏄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 125㏄ 이상은 2종 소형 운전면허증을 취득한자만이 운전할 수 있다.
만약 사발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물어야 하고, 행정처분으로 결격기간 중에는 모든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2종 소형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절대로 음주.난폭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헬멧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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