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운데는 기초단체장과 모 부구청장(3급) 등 고위직도 끼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 마감일인 27일 오후 6시 현재 대전시 본청 소속 공무원 및 5개 구청 공무원 등 총 285명이 쌀직불금을 신청ㆍ수령했다고 신고했다
대전시 본청에선 70명이 자진신고한 것을 비롯, 소방본부 39명, 상수도사업본부 16명, 공사ㆍ공단 등 출연기관 31명 등 총 156명이었다.
충남은 도 본청 및 산하기관, 사업소, 소방본부를 비롯, 도내 16개 시ㆍ군 공무원을 포함해 총 3071명이었다.도 본청 및 산하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등의 공무원은 533명이었다.
시ㆍ군별로는 천안시가 2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산시 231명, 공주시 201명, 아산시 184명, 보령시 183명, 부여군 181명, 예산군 167명, 논산시 162명, 홍성군 157명, 태안군 155명, 당진군 138명, 서천군 137명, 금산군 131명, 청양군 125명, 연기군 123명 등이었고 계룡시는 8명으로 가장 적었다.
3급 이상 고위직은 대전의 모 부구청장으로 선친으로부터 아산의 농지를 상속받아 지난해부터 자경해왔으며, 지난해 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고, 올해도 신청한 상태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자신 소유의 농지에서 아들이 직접 경작했으며, 아들이 쌀직불금을 신청ㆍ수령했다고 신고했다.
4급 이상 고위직은 대전의 경우 시 본청에 1명이 있었고, 충남은 도에 5명, 시ㆍ군 21명 등 26명이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8일부터 공무원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확인 조사를 벌여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는 공무원에 대해선 경작증명서 제출 등 소명 기회를 준 뒤 추가 확인작업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심사 및 분석이 끝나면 오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부당 수령 공무원의 명단과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며 “부당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직불금을 전액 확수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ㆍ강제일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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