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금고 수의계약 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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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금고 수의계약 방식 결정

  • 승인 2008-10-27 00:00
  • 신문게재 2008-10-28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연 4조원에 달하는 충남도 금고가 현행체제인 농협, 하나은행, 제일은행의 복수금고체제로 재지정됐다.

충남도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금고 지정안을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충남도금고 역사는 = 충남도는 지난 1954년부터 도금고를 운영해왔고 지난 1999년까지 제일은행이 46년간 단일금고체제를 고수해왔다.

그러다 지난 2000년 제한경쟁 방식을 도입해 일반회계 제일은행, 특별회계 농협, 기금 하나은행을 선정해 최초로 복수금고체제를 도입했고 2003년에 수의계약으로 재유지됐다.

지난 2006년부터는 다시 제한경쟁으로 일반회계 농협, 특별회계 제일은행, 기금 하나은행이 선정됐다. 주금고가 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게 됐다.

충남도는 이날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은 1회에 한해 재지정할 수 있다는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을 택했다.

▲ 충남도금고 선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 충남도는 지난 15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갖고 금고지정방법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도의원 2인, 교수 2인, 변호사 1인, 회계사 1인, 금융전문가 1인, 공무원 2인을 포함해 모두 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참석위원 9명은 그동안 현 은행이 건전하게 운영했다는 평가에 수의방법으로 택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완구 지사도 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충남도는 전했다.

▲ 왜 수의계약인가 = 충남도는 도민이용의 편리성, 지역사회 기역도, 도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등 금고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1순위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관내 은행점포망 576개 가운데 488개(84.7%)를 도금고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농협은 455개, 하나은행 25개, SC제일은행 8개를 운영하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실제 도민 100만명 이상이 통장, 카드를 활용하고 있어 도민들이 지방세 납부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성을 들었다.

또 현재 16개 시군의 전체금고가 농협이며 금융시스템 일원화로 도세입금 수납, 이체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임헌용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주금고로 운영됐던 농협, 하나은행, 제일은행과 금고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며 “도금고 운영 경험의 노하우 활용을 통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가 필요한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 남은 과제는 = 농협은 일반회계 3조758억원, SC제일은행은 특별회계 7119억원, 하나은행은 기금회계 3440억원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SC제일은행이 100% 영국계 자본이라는 것에 대한 도금고 자격 논란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충남도는 앞으로 은행 측에게 예금 및 대출금리와 도와의 협력사업 계획 등 3년간 도금고 운영계획서를 받아야 한다.

임헌용 국장은 “도금고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도 타지자체의 금고현황을 비교해 예금, 대출 금리 등 적정안을 협의할 수 있다”며 “은행 측과 협의 후 가장 합리적인 제안서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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