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신청사 턴키,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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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신청사 턴키,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해야

  • 승인 2008-10-27 00:00
  • 신문게재 2008-10-28 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충남도청 신청사 턴키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수주물량 급감, 미국발 금융위기로 불어닥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로서는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다음달 중으로 2600억 원 규모의 충남도청 신청사 턴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현재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경남기업, 계룡건설 등 대형 메이저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위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역의무 공동도급보다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권장사항’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경우 국제계약법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사전적격심사에서 최대 8%의 가점을 준다는 계획이다.

도는 국비 등이 투입되고 국제입찰대상(222억 원 이상) 공사인 만큼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명시할 경우 법적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들은 도가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느냐에 의문을 갖고 있다.

신청사 턴키공사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위탁 발주하는 만큼 충분히 최대 49%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역단체의 공사 발주는 222억 원 이상일 경우 국제입찰대상이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명시가 불가능하지만 개발공사가 위탁발주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업체들은 이제껏 도가 대형업체들과 MOU 등을 통해 지역업체 살리기를 외치고 있지만 무늬만 협약인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업체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수주물량이 급감한 민간공사는 제외하고라도 관급공사를 통해 업체들의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남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726만4000㎡에 들어설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특별법에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한 사례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 수주물량 급감, 유동성 위기 등 주변의 모든 악재가 중소업체들을 버티기 조차 힘든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도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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