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이나 음료 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제재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다. 당국의 수수방관이 골프장 그늘막의 관행적 폭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단속 규정 없어, 부르는 게 값=클럽하우스는 물론 골프장에서 라운딩 도중 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음식이나 음료 값이 골프장 마다 천차만별이다.
음식 값의 경우, 골프장 마다 제각각이지만 일반 음식점에 비해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하면 완제품 음료 캔은 시중가 보다 2∼3배 이상 비싸다.
시민들의 불만 및 불편 해소 차원에서라도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보의 기사가 나간 뒤 인터넷 댓글에는 대전지역 골프장들의 폭리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랐다.
현행법에는 골프장 내 음식점 등의 경우에도 신고 허가제여서 자율요금제를 실시, 관할 구청이 이를 규제하거나 단속할 권한이 없다.
결국 골프장이 완제품 값을 관련법에 저촉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 관계자는 “현재 규정대로 음식 가격표를 붙이지 않는 행위나 불량식품 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만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음식이나 완제품의 경우에는 자율요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이를 규제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골퍼들 뿔났다=체면 때문에 숨죽이고 있던 골퍼들 사이에서 골프장 음식점 폭리에 대해 잘못된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의 골퍼 인구들만 해도 19만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대전인구의 10%이상이 즐기는 스포츠임에도 음식가격이 턱 없이 비싸다는 것이다.
주말 골퍼 A 씨는 “대전의 골프장이 적다는 이유로 각 골프장측이 가격을 맘대로 올려받았도 다음 부킹등의 어려움 때문에 내놓고 항의를 못하고 있었다”며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골프장 이용을 하지말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본보 인터넷 댓글에 ’주인백’은 “예전엔 있는사람들 극소수 사람들의 스포츠라 해서 폭리를 챙겼다 하겠지만, 지금은 대중의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으니, 그에 맞게 가격도 절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모 독자는 실명을 아예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지역 골프장 측은 익명으로 처리된 곳이 어디인지를 직간접적으로 물어오는 등 혹시 모를 후폭풍에 마음을 졸이는 모습였다./오주영ㆍ조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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