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원은 지난 2005년 시행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대전을 비롯한 인천,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국립 국어원은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고자하는 대전을 비롯한 3개 지차제 민간기관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을 경우, 연간 교육과정 운영 기본 사업비(2000만원 이내)와 국어활성화 방안 사업, 국어문화원 내부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타 시도의 경우 민간 국어단체와 대학교 부설 연구소, 방송사 등이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국어문화원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근 상담원(주 20시간 이상 근무자), 역점 사업 계획서, 관련 사업 실적, 시설(상담실ㆍ강의실ㆍ통신시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관은 지역 대학 부설 연구소들로 파악되고 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대전지역에서 이번 지정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라며 “이번에는 대전지역에 국어문화원이 생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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