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불법 성형시술 받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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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불법 성형시술 받아봤다'

  • 승인 2008-10-22 00:00
  • 신문게재 2008-10-23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전지역 불법의료행위가 판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을 겨냥한 미용과 성형 등이 기승을 부리고, 치과와 한방 분야의 불법 시술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대전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1∼15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의료 행위에 대해 1:1 면접에 의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350명이 불법 시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불법의료행위 경험자 중 미용, 성형 관련 시술이 76.9%로 가장 많았고, 16.3%는 치과 관련, 5.4%는 한의ㆍ한방 관련 불법 시술을 받았다.

불법시술을 받은 이유로는 주변권유가 36.3%로 가장 많았고, ‘가격부담이 적어서’가 33.1%, ‘접근이 쉬웠다’가 27.1%, ‘병원 및 전문 업체보다 잘해서’가 3.4%였다. 그만큼 불법의료행위를 쉽게 접하는 것이다.

불법 시술비용으로는 83.7%인 293명이 10∼20만 원, 11.7%인 41명은 20∼40만 원 지급했다고 답했다. 비용이 적을수록 시술 환자들이 몰렸다.

저렴한 가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하실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 61.4%(614명)는 불법시술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38.6%(386명)는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불법 시술에 따른 부작용 시 보호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잇는지 질문에 89.6%인 896명은 알고 있다고 했고, 10.4%인 104명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56.6%가 소비자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했고, 14.3%는 정부 및 자치단체, 11.7%는 시민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 의료 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관련 당국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의료환경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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