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AI의심환자 발생 시 발생지역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유전자(PCR)검사를 수행하는 AI조기진단체계를 올 동절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질병본부에서 수행하던 AI의심환자 호흡기 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3개 광역지역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실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3개 지역에 광주, 울산과 더불어 충남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올해 AI가 발생되지 않은 지역 중 한 곳이고, 충남도는 광역시인 광주와 울산과 비교해 가금류 농장이 훨씬 많아 AI 사각지대임에도 불구, 유독 제외된 3개 지역에 포함됐다.
올해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인근 충북, 대전 지역도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들 지역보다 가금류 농장이 많고, 올해 고병원성 AI까지 발생한 충남도가 제외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충남을 비롯한 전국에 호흡기 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충남에선 할 수 없다고 해서 빼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실험 및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적 요인이 현재는 없고, 만일 감염되면 처방이 없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며 “시설은 여건상 2012년 도청이전에 맞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하면 생물안전실험실 등 여러 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달 4일 예산군 오가면 청둥오리 사육농가에서 저병원성 AI가 발생하고 AI유입매개채인 북방철새의 주 활동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AI방역대책상황실을 유지키로 했고, 소독 중심의 특별방역을 추진키로 했다./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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