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종합학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21일 충남지역으로 이전하는 두개기관을 포함해 13개 지방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지방이전계획(안)은 10월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균형위 심의에서 확정된 28개 기관을 합쳐 41개 기관의 균형위 심의가 완료됐다.
균형위 관계자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 중 나머지 116개 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등 준비가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균형위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균형위 심의·의결은 이명박 정부들어 균형위가 재구성된 이후 첫 심의·의결로써, 경찰종합학교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외에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한국수력원자력(주), 전파연구소, 산림항공관리본부, 해양경찰학교 등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