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수화물 업체의 횡포를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터미널 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불친절에서부터 발송자가 지정한 퀵서비스 직원에 물건을 건네지 않거나, 자신들이 직접 배송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원은 곧바로 대전 고속버스터미널로 접수됐지만, 터미널 큐의 배짱 영업은 계속돼왔다.
급기야 참다못한 일부 퀵서비스 업체와 이용객들이 대전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와 대조적이다.
충남도는 지난달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운반 업무를 대행하던 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영업 자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인데 다,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단속 권한이 충남도에 있었기에 수월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화물 업체는 계약을 맺은 고속버스운송사업자조합에서 관리할 뿐 시청은 권한이 없다”며 “운송조합의 인·허가권을 가진 국토해양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방관하는 동안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됐다. 특히, 이달 들어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대전시와 구청에 전달됐지만, 행정 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A퀵서비스 김 모(44)씨는 “그동안 시청과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도 현장에 나오지 않고 애꿎은 경찰만 오갈 뿐이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수화물을 직접 배송하고, 배송료를 받는 데 필요한 배송운수업 사업자 등록조차 없는 업체임에도, 대전시는 외면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 불편을 방관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국토해양부에 해결을 요구하는 등 대전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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