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12차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수도권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
정부는 조만간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완화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올들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거나 전국 평균보다 낮아 집값 급등 가능성이 낮은 수도권 지역이 선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현장실사를 거친 뒤, 완화된 요건에 해당되는 후보지역을 정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투기과열지구)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투기지역)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많이 해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다만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제하되, 서울 및 인천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천, 김포 등 경기도 상당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해제되면 대출규제 어떻게 바뀌나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이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또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40%에서 60%로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적용됐던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8개구, 경기도 39개시·군 등 72곳이 지정돼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은 대부분의 지역이 지정돼 있고 비수도권은 전 지역이 해제된 상태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왜 해제하나?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대출규제 등의 완화를 통해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수요를 일으켜 주택가격 폭락을 막고 주택경기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다.
나아가 주택시장의 붕괴와 자산가치 하락을 막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주택건설 업체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금융규제를 직적 완화하지 않는 대신 투기지역 등을 해제함으로써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효과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할 경우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경우 건설업체의 미분양 해소와 주택가격 급락을 막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금융불안이 계속되는 데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10%를 넘는 상황에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부동산 시장 회복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이번 대책은 장기적으로 큰 호재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어서,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노컷뉴스박종환 기자/중도일보제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