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사실상 지난 8월부터 막혀버린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로 했다.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을 서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원규모는 5000억~1조원 정도다.
신용보증기관은 건설사가 부도나면 미분양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해 담보권을 행사한다.
또 민간의 미분양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매각하는 경우까지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을 서, 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투기지역 내에서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돼 자금 융통이 쉬워진다.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Fast Track)을 활용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의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대출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사의 단기 유동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분에서도 건설사들의 자금융통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됐다.
대한주택공사와 별도로 대한주택보증에서 2조원을 들여 지방에 있는 미분양주택(공정률 50% 이상)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인다.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매각이후 되살수 있는 기간은 준공 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가격은 자금운용수익률 등을 감안해 일정수수료를 더해 결정한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매입을 공고를 내고 11월중 심사를 거쳐 미분양주택을 매입에 들어간다.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공공택지도 제3자에게 매도가 허용되고, 잔금을 미납한 공공택지는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만 받는 방식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 2조원은 토공이 회사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토공을 통해 건설업체가 보유한 민간택지를 공시지가의 90% 이하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건설사들이 부채상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올 12월부터 총 3조원어치를 매입한다.
재원은 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통해 마련되고, 토지채권은 부채상환용으로 금융회사에 직접 교부된다.
중소건설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됐다. 이들 업체들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프리머리 CBO를 별도로 할당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위한 ‘브리지론 보증’(7000억원)을 시행한다.[노컷뉴스정영철 기자/중도일보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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