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기간 1년→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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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기간 1년→2년으로

  • 승인 2008-10-21 00:00
정부가 21일 발표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은 명칭 그대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뿐만 아니라 일반가계의 부담 완화대책에도 초점을 맞췄다.

급매물을 내놓아도 사갈 사람이 없는 가운데 대출금리만 계속 오르는 현실을 방치할 경우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옮아가게 되고, 앞서 발표된 은행 지원책도 의미가 없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시장의 현 상황을 “주택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가계의 금융 및 세금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하고 제도보완을 통해 실수요 거래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주택을 1년내 처분하기로 돼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만기가 조만간 일시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시에 투기지역 지정시점에 체결됐던 대출관련 약정 가운데 ‘축소 조건부 대출’의 이행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축소 조건부 대출은 2건 이상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최초 만기도래 시점부터 1년 안에 대출을 1건으로 줄이는 특약을 맺은 것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금리 인하를 통한 부담 완화 방안에도 몇가지 보완책을 마련했다.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 연장과 만기조정을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변동금리부 대출을 고정금리부로 변경할 경우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장기·고정 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CD금리 인하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은행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뤄지겠지만 최근 은행에 대해 사실상의 구제금융이 지원되는 마당에 은행들이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노컷뉴스홍제표 기자/중도일보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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