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A등급, B등급으로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추천을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보증대상 자금은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거래손실액의 대출전환자금과 일반유동성 지원자금으로 구분해 운용한다.
지원금액은 KIKO 등 통화옵션거래 피해기업은 최고 20억원까지 그 외 일반유동성 지원기업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신보는 이번 특별보증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방지와 경영정상화에 기여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상황을 주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