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과 노동부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1996∼2007년까지 93명의 사망자 명단과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노동부가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망자를 유형별로는 심장질환이 17명, 기계 압사자가 15명, 뇌암(뇌출혈, 뇌질환) 14명, 간장질환 12명, 폐암 6명, 위암 6명, 백혈병 1명, 신장질환 2명, 정신질환 2명, 자살(질식) 5명, 부인암 2명 식도암 1명, 기타 3명, 상세불명 4명 등이다.
노동부는 한국타이어가 집단사망 발생 시점인 2005∼2006년보다 5년 앞서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에 의한 노동자 질환과 사망자를 확인했음을 공식 인정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죽음 직전의 중증환자를 개인질환으로 내쫓아 자연사로 최종 은폐한 데 대해서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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