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20일 도내 16개 시ㆍ군 기획감사실장 및 도청 실ㆍ국 및 사업소 주무담당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도 소속(본청 및 사업소, 시ㆍ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한 조사지침’을 시달했다.
이날 조사지침에 따라 쌀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거나 올해 부당하게 신청한 경우에 대해 감사관실 총괄로 확인작업을 벌인다.
도는 오는 22일까지 공무원 등의 자발적 신고를 받아 이를 근거로 24일까지 시ㆍ군별 위법 및 부당수령자 현황을 조사한 뒤 27일까지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ㆍ군별 감사부서 주관으로 자체 조사를 하되 공무원 당사자들의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은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한 자진신고한 사례만 가지고는 정확한 실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진신고 첫 날인 이날 충남에서는 신고를 한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실태 파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선 국민연금 등과의 협조를 통한 사법기관 수사 수준의 부당수령 조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실태 파악 방법이 공무원들의 자진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나중에 문제가 불거져 도덕적,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보다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9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