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전국 부시장ㆍ부지사 회의를 갖고,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쌀직불금을 신청ㆍ수령한 모든 대상자 중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수령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ㆍ도에서는 우선 오는 24일까지 농식품부로부터 관외경작자 등 조사대상인원을 통보받아 농지 소재지 시ㆍ군ㆍ구에 넘겨주고, 시ㆍ군ㆍ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연도별 관외경작자 명단을 작성, 읍ㆍ면ㆍ동 및 농관원, 한국농촌공사에 배부한다.
이어 다음달 15일까지 관외경작자 명단과 시ㆍ군ㆍ구(농업기술센터 포함), 한국농촌공사, 농관원이 농업인으로 볼 수 있는 명단을 비교해 체크하고, 부적격 판정자에 대해서는 같은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기회를 준 뒤 12월 초 지역농업인 대표를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읍ㆍ면단위로 구성한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에서 실경작 여부를 재심사해 부당수령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이의신청은 농자재(종자, 농약, 비료, 면세유 등) 구입 증명서류,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수탁 계획서, 농기계 사용로 지급 증빙서 등 농작업 일부 위탁증명서류,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엄격하게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올해 고정직불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물론, 2005년~2007년 수령한 금액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또 쌀직불금 지급이 적법하더라도 제도가 시작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했거나 세대원을 달리하는 친척 또는 직계존비속이 경작한 경우 부적격 판정에 따른 환수는 물론, 농지법상 농지처분 명령을 부과한다./최두선 기자 cd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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