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에너지 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영어마을 등 입주민 교육시설(비영리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한다.
피로티내의 보도는 2미터 이격하여야 하는 도로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일정한 강도(KS) 이상인 안전유리를 발코니의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보육시설의 규모를 영유아보육법의 시설등록 기준과 동일(21인 이상)하게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 피로티 = 건물을 받쳐주는 기둥만이 늘어서 있는 공간. 방은 2층 이상에 설치하고 1층은 기둥만 세우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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