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일정한 운임을 받고 수화물 운반업무를 대행하던 A 업체는 지난달 초 문을 닫았다. 시외버스터미널 관리를 맡은 충남도에서 터미널 내 수화물 업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 수화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수화물은 시외버스를 통해 전국 각지로 운반되고 있다. 단속 전과 바뀐 것은 정식 업체가 사라지면서 의뢰인이 수화물을 직접 차에 싣고 운전기사와 운임 흥정한다는 것이다. 운임은 정해진 게 없어 운전기사가 부르기 나름이다.
게다가 수화물을 부치고도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전혀 주고받지 않아 분실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도 없다.
퀵서비스사의 김 모(44)씨는 “맡아서 관리하는 곳이 없으니 운전기사에게 직접 부탁하게 돼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대전에 있는 3개 시외버스터미널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
반대로 동부고속버스터미널에는 운임을 받고 수화물을 배송해주는 업체가 3곳이나 된다. 수화물을 맡기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물품을 며칠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시설도 돼 있지만 운임부터 분실 보상범위까지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심지어 고객에 불리한 내용을 버젓이 약관에 적어두고 있다.
동부고속버스터미널 B 수화물 업체 약관에는 ‘상품 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할증요금이 적용된다’며 ‘물품 분실 시 책임 한도는 2만원’이라고 적혀 있다. 운임 역시 ‘대전-서울’을 기준으로 동일한 물건이 업체마다 3000~5000원까지 차이가 난다. 박모(34)씨는 “운임 기준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업체에서 부르는 데로 운임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는 “버스를 통한 수화물 배송이 불법이라는 민원은 등록 물류배송업체에서 꾸준히 제기됐지만, 오래된 관례여서 단속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데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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