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부터 증권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경우 권리(배당, 무상)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거나 증권회사에 재입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출고한 주식을 말한다.
즉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명의개서를 안한경우, 실물(증권예탁결제원 명의주권)보유기간동안 기준일(배당,무상)이 있는 경우는 실기주과실(배당금, 주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투자자의 잠자는 재산(배당금, 주식)을 찾아보자.
▲ 실기주 과실이란
실기주 과실은 실기주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되는 과실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권예탁원 명의로 발생되는 현금과 주식이다.
현금(배당금·배당주식·무상증자주식)의 경우는 증권예탁원이 지급일에 예탁주식분과 함께 일괄수령해 관리한다.
주식의 경우는 증권예탁원 명의로 수령한 후 실기주관리계좌에 예탁해 별도 보관한다.
통상 증권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의 보호를 위해 발행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주의 청구시 지급하고 있다.
▲ 실기주 과실을 찾는 절차
① 증권예탁결제원 명의의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증권회사에 재입고 후, 출고 증권회사 또는 재 입고 증권회사에 청구.
- 본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는 명의개서된 주권 사본을 첨부해 출고 증권회사로 청구.
- 주권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담보제공)등의 경우는 증권예탁결제원 소정의 양식(양수도 확인서, 주권담보확인서=증권사 비치 및 예탁원 홈페이지)을 작성해 출고 증권회사 및 입고 증권회사에 청구.
② 증권회사는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예탁결제원에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
③ 증권예탁결제원은 해당 실기주과실을 증권회사로 반환.
④ 증권회사는 반환받은 실기주과실을 투자자인 고객의 계좌로 입고.
▲ 실기주과실과 금융기관 휴면계좌의 차이점
실기주과실은 은행 및 증권회사의 휴면계좌,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등과 비교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휴면계좌 등은 계좌에 대한 기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어 휴면재산의 실제 주인인 고객에게 통지 등의 연락을 직접 취할 수 있다.
증권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실기주 과실은 실기주식을 인출한 증권회사에 대한 내역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즉 해당 주식을 최종적으로 인출한 실제 고객에 대한 정보는 출고 증권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즉 실기주주 본인과 직접 접촉하는 방식의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운동 등 홍보를 할 수는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홍보에 의존한다.
▲ 실기주 발생이유 및 방지 방법
실물주권을 직접 보관,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을 위해 실물 출고하는 경우 실기주가 발생할 수 있다.
방지방법으로는 인출 즉시 명의개서 대리인(증권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해야 한다.
투자하는 주식은 증권회사에 위탁 것이 제일 간편하다.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는 발행회사의 모든 일정(무상,유상,배당) 등에 따른 제반 사무처리를 거래하는 증권회사와 증권예탁결제원이 일괄 처리해준다. 또 실물보관으로 인한 분실,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투자하는 주식은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그 비밀이 보장된다.
▲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증권예탁결제원 인터넷홈페이지(www.ksd.or.kr)를 방문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면 된다. 증권예탁결제원 주식권리관리팀(☎ 02-3774-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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