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용전동 고속버스터미널 한 수화물 업체가 고객이 지정하지 않은 택배업체에 물건을 몰아줘 물의를 빚고 있다./김상구 기자 ttiger39@ |
말썽이 되고 있는 업체는 터미널 큐(주). 이 업체는 물건을 수취할 최종 고객이 찾아와도 실명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물품 양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어 관계된 택배회사를 통해 직접 물품을 배달하며, 해당 고객으로부터 배달비까지 받아내고 있다.
물건배달 시간이 늦어지는 등 고객들만 이중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식품 납품업을 하는 김모(여·34)씨는 지난 14일 고속버스를 통해 대전의 한 뷔페 음식점에 새우 등 초밥 재료를 보내다 이 같은 일을 겪었다.
김씨와 약속된 뷔페업체 직원이 예정된 시간에 ‘터미널 큐`를 방문, 물건 양도를 요구했지만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
김씨가 재차 이 업체에 전화해 물건을 건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결국 뷔페업체는 예정시간보다 3시간 늦게 물건을 배송받았고, 배달요금 2만원마저 건네주게 됐다.
운송 의뢰인 김씨는 “송장번호와 수취인 주소가 확실한데 물건을 건네주지 않고, 직접 배달까지 나서는 것은 월권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선 지난 13일 대전의 한 연구소 직원도 동일한 일을 경험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모 퀵배달서비스 직원 양모씨도 “이 업체에서 우리에게 물건을 건네지 않고, 자신과 계약된 택배업체를 통해 임의로 배달하는 바람에 단골 고객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현장 조사결과, 현재 동부고속버스터미널 내 수화물 처리영업 중인 3개 업체 중 유독 터미널 큐(주)만이 이 같은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 관계자는 “본인 확인을 철저히하지 않고 물건을 건낼 수는 없다”며 “본인 외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터미널 큐(주)는 내년 4월까지 동부고속버스터미널 내 5개 고속버스 운송회사와 수화물 처리 계약을 맺고, 고객이 의뢰한 물품을 고속버스를 통해 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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