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시에 따르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시민들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용이 늘면서 업소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범업소 보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는 것.
이를 위해 시청은 4명의 직원으로 1개 반을 구성하는 한편 일선 구청 5개 반 등 총 24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업소와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출장 중이라며 단속을 피해가는 업소들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및 아파트 밀집지역, 도심재개발사업지구와 민원이 제기된 업소 등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업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중개업소의 의무준수사항에 중점을 두는 한편 부당광고행위, 자격증 양도, 대여 및 무등록자의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비롯해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의 부실작성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및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위반행위 등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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